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 쉽게 알아보기

2023. 3. 4. 15:08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하는 이유

부동산 매매나 임대를 하시면 실거래 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해 주셔서 실거래 가 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아시고 거래하시는 것과 모르시고 거래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운이나 업계약서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를 피하고, 정확한 시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렇게 실거래 가 신고는 합리적인 매매가와 임대가를 소비자분들이 직접 파악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전에는 매수자나 임차인이 부동산거래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 알아보고 예상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손쉽게 온라인으로 실거래 가 신고된 매매 금액이나 임대 금액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의 장점으로,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에 대해서 귀찮다고 외면하시지 마시고,
의무사항이므로 잘 신고해야겠지요.

 

2. 실거래 가 신고 의무자는 누구?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 의무자는
매매 계약을 직거래를 했을 때는 계약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함께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계약을 직거래했을 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 계약을 했을 때도 실거래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날인하거나 서명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 1명이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택소재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공동신고로 봅니다.


3.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매매 계약의 신고대상 물건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 계약과 공급계약까지 포함됩니다.
시행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상가, 기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공급이나 분양 계약과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전매)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아파트,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의 모든 주택이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일 때 임대차 실거래 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가나 상업용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실거래 신고는 임대차 및 매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계약서 체결 전이라도
가계약금이 전달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 날짜를 실제 계약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니, 이 부분 역시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거래 가 신고 이후, 매매나 임대차 계약 내용 차임, 임대차나 매매 가격 변동,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된 날로부터 해당 신고 관청에 30일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나 변경에 대한 신고 가능합니다.

 

4.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실거래 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때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 손쉽게 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매매인과 매도인,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방문 신고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관청(시, 군 구청, 읍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 서류는 중개업자나 매도인, 매수인인 경우는
신분증, 거래 계약 신고서, 법인 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되고, 

대리인인 경우는 바로 언급한 서류와 함께,
대리인 신분증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자필 서명이 담겨있는 위임장, 위임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1. 국토교통부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2.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작성 및 전자 서명.
이때 전자서명은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서명이, 공인중개사가 계약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만 서명하면 됩니다.
3. 로그인 후 신고하기 클릭하고 해당 거래 내역에 따른 신고서 등록.
4.  신고 완료하고, 신고 이력 조회를 하면 신고 필증 출력 가능.

 

지금까지 실거래 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 것 아닌 신고여서,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특히, 직거래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은 더욱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 신고는 2007년부터 의무 신고였지만, 
임대차 실거래 가 신고는 2022년 6월부터 의무신고로 바뀌어 아직도 괜찮겠지 하고
신고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실히 부동산 실거래 가 신고를 하시고,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